정관

규정

가입 규정

회비 납부 규정

가입 규정

제 정: 2020년 09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이하 KcBA라 한다) 가입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KcBA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회원자격)

① KcBA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정관 제5조에 따라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커피마스터 자격보유자로서 입회원서와 함께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의사 발언과 의결권이 부여된다.

2. 일반회원은 커피바리스타 자격보유자로서 입회원서와 함께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의사발언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3. 특별회원은 사업체 및 단체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로서 입회원서와 회비를 완납한 단체로서

의사발언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3조(가입구비서류)

KcB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서(KcBA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KcBA 가입신청서(모든 회원의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단체회원의 경우에 한함) 1부

3. 대표자 이력서(단체회원의 경우에 한함) 1부

4. 단체현황(단체회원의 경우에 한함) 1부

제4조(서류 검토)

①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KcBA는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류내용을 검토하고 가입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확인 결과 미흡하다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 승인)

회원가입은 서면자료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회비납부)

① 회비는 총회 의결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연회비를 말한다.

② 가입통지를 받은 회원 및 단체는 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가입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동으로 회원 가입 절차는 중지되며 관련서류는 파기한다.

제7조(권리)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1. 정회원의 경우 의사발언권과 의결권

2. KcBA가 발행하는 매거진 제공

3. KcBA가 주체/주관하는 교육 및 세미나 할인

4. KcBA가 주체/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위탁 및 용역제공 등

부 칙

제1조(기존회원)

이 규정이 최초 승인되는 날 이전에 기존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비 납부 규정

제 정: 2020년 09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이하 KcBA라 한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목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KcBA에 가입한 회원 및 단체로 하여금 일정금액의 회비 납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3조(회비의 구분 및 납부의무)

① 회비는 정회비와 일반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정회비는 정회원이 납부의무를 가지며, 일반회비는 일반회원이 납부의무를 가진다.

③ 특별회비는 특별회원이 납부의무를 가진다.

제4조(회비의 납부 및 기준)

① 회원은 KcBA에서 부과하는 일정액의 연회비를 명시한 기일내에 KcBA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구분하여 총회의 결정으로 정해진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비의 통지)

KcBA는 회원에게 회비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서면, 문자 등을 활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감면)

KcBA는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 시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원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기타 이사회에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기타 분담금)

KcBA는 특별한 경비의 부과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은 정관 제7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총회의 추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특히 회비납부의 경우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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