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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20년 09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이하 KcBA라 한다) 가입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KcBA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회원자격)
① KcBA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정관 제5조에 따라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커피마스터 자격보유자로서 입회원서와 함께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의사 발언과 의결권이 부여된다.
2. 일반회원은 커피바리스타 자격보유자로서 입회원서와 함께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의사발언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3. 특별회원은 사업체 및 단체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로서 입회원서와 회비를 완납한 단체로서
의사발언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3조(가입구비서류)
KcB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서(KcBA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KcBA 가입신청서(모든 회원의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단체회원의 경우에 한함) 1부
3. 대표자 이력서(단체회원의 경우에 한함) 1부
4. 단체현황(단체회원의 경우에 한함) 1부
제4조(서류 검토)
①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KcBA는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류내용을 검토하고 가입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확인 결과 미흡하다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 승인)
회원가입은 서면자료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회비납부)
① 회비는 총회 의결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연회비를 말한다.
② 가입통지를 받은 회원 및 단체는 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가입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동으로 회원 가입 절차는 중지되며 관련서류는 파기한다.
제7조(권리)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1. 정회원의 경우 의사발언권과 의결권
2. KcBA가 발행하는 매거진 제공
3. KcBA가 주체/주관하는 교육 및 세미나 할인
4. KcBA가 주체/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위탁 및 용역제공 등
부 칙
제1조(기존회원)
이 규정이 최초 승인되는 날 이전에 기존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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